통신요금미납 공소시효 만료 된건지확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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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3년 지나면 시효가 끝나지만 독촉받거나 일부 납부한 적 있으면 다시 시효가 시작되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연체조회로 시효완성 여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시효가 끝났어도 통신사 내부 연체기록은 7년까지 남아 개통이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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