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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랑 강제집행은 다른건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너 돈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2025. 3. 13. 오전 5:41:02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랑 강제집행은 다른건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너 돈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지급명령이랑 강제집행은 다른건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너 돈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말고 또 뭐 하는게 있나요? 지급명령이 나오고 몇개월 안에 못갚으면 추가 집행이 나오는 건가요? 지급명령 나오면 바로 통장이 압류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급여, 통장, 거주지 유체동산등에 압류를 하기위한 법적절차로서

2.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통장등이 압류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3.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압류되는 시간을 2달가량 늦출수 있고

4.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보통 1달이내에 질문자님의 급여, 통장, 거주지 유체동산등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5. 연체중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상황이라면 원금, 이자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6.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을 받는다면 연체로 인한 채권자의 독촉전화, 문자, 방문, 압류(급여, 통장, 유체동산), 법적조치(지급명령등)등의 채권추심을 막을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사무소 상관없으니 가능하면 여러곳 상담받아 보신후 월변제금, 변제기간등의 조건 비교해보시고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분납이 가능한 대리인사무소를 잘 선택하여 위임하시면 결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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