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문의 이 글을 어디서 봤는데 이방법이 정말 가장 빠른 방법인가요 ?

국제결혼 이혼 문의 이 글을 어디서 봤는데 이방법이 정말 가장 빠른 방법인가요 ?

이 글을 어디서 봤는데 이방법이 정말 가장 빠른 방법인가요 ? 현재 한국으로 배우자가 들어올수 없는 상황인데 연락은 가능 합니다 잘 안되긴 하지만 1. 협의이혼 가능 여부 –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1) 협의이혼 진행 요건✅ 배우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이혼에 동의할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 태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이혼 동의서(공증)를 작성해야 함✅ 이혼 신청서 및 동의서(공증된 문서)를 한국으로 송부하여 이혼 절차 진행(2) 협의이혼 절차1️⃣ 배우자가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영사관) 방문 → 이혼 동의서 작성 및 공증2️⃣ 공증된 서류를 한국으로 송부 →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협의이혼 신청3️⃣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 접수 → 숙려 기간 후 최종 이혼 성립(3)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혼 동의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 이 경우, 재판을 통한 이혼을 고려해야 함즉,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안녕하세요?​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우선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가장 빠르게 이혼을 정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한국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위임장 공증등의 절차를 밟는 방법이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외국인 배우자가, 인적사항 작성 및 날인을 한 후에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한국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해당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자세한 설명 및 도움을 드릴테니 언제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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