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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단독 패소 후 질문드립니다.

2025. 3. 17. 오전 9:41:03

민사소송 소액단독 패소 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상대방한테 청구가 안오면 계속 누적되는건가요?

채권자가 판결도 받았으니 아쉬울 것도 없어 이자가 불어나도록 추심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오늘이라도 전자로 변제공탁하도록 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lTvIIOweKzetMxKqs3N%2F4Hn9SEdoOU9n1z1tHxmYHx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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