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단독 패소 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상대방한테 청구가 안오면 계속 누적되는건가요?
채권자가 판결도 받았으니 아쉬울 것도 없어 이자가 불어나도록 추심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오늘이라도 전자로 변제공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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