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세 접촉? 사고 질문이요 골목길 우회전 하는 중에 택시 한대가 자회전하려하고 있어 뒤로 빼주고
골목길 우회전 하는 중에 택시 한대가 자회전하려하고 있어 뒤로 빼주고 공간이 나와서 우회전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택시기사 말로는 타이어에 제 앞 범퍼가 닿은 거 같다고 합니다. 일단 사진을 찍거나 번호교환은 안하고 제 번호판 번호만 외우고 내일 날씨 좋을 때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제 블랙박스를 봤을 땐 전혀 주행충격자체도 없었구요. 나중에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을 때 번호교환을 안한걸로 뺑소니라고 문제가 될까요? 아예 접촉 자체가 없던것 같았고 택시기사는 타이어에 닿은거 같다 이러는 상황이구요. 내려서 둘다 확인했을 때 아예 문제 없어보였구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긁은거 때운거 그거 밖에 없구요 나중에가서 보험 접수하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솔직히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요. 밑에 사진보시고 접촉이 있어보이는지 의견부탁드려요. 제 차량은 k3입니다만약에 닿았다고 경찰에서 말한다면 보상을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 보험은 안 부를 거 같아서요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주행 충격이 없고, 육안으로도 접촉 흔적이 없었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차량 수리비(타이어 또는 휠 손상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와 영업손실비(택시는 하루 수입에 따라 보상 요구 가능)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닿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진 촬영도 안 한 상황이라면 택시기사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무조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