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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비접촉사고로 인한 사고접수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5. 4. 7. 오후 9:41:02

개인택시와 비접촉사고로 인한 사고접수에 대해 질문드려요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 정말 놀라고 불쾌하셨을 상황입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사고 접수를 담당한 경찰서에 이 서류를 제출해 사건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 개인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관련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에서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선생님께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 택시기사의 태도나 언행은 형사적으로 따로 모욕죄나 협박죄 등의 검토도 가능하니 경찰 조사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차상 어렵거나 불이익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손해사정사나 교통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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