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사 가능할까요? 파트로 근무 중인 학원강사입니다.출근길 교통 사고로 인해 출근이 어렵습니다.학원 측에서는
파트로 근무 중인 학원강사입니다.출근길 교통 사고로 인해 출근이 어렵습니다.학원 측에서는 새로 사람을 뽑을 시간이 없고, 내신기간이기 때문에퇴원하자마자 출근을 원하는데전치 14주인 상황이고,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회복이 끝날때까지기어서 매번 택시를 타는게 아니라면 출근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있긴하지만 서명을 하지않았습니다)학원이 제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와, 한달 전 예고하지않았어도 퇴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학원 측에서는 새로 사람을 뽑을 시간이 없고, 내신기간이기 때문에 퇴원하자마자 출근을 원하는데
전치 14주인 상황이고,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회복이 끝날때까지 기어서 매번 택시를 타는게 아니라면 출근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있긴하지만 서명을 하지않았습니다) 학원이 제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와, 한달 전 예고하지않았어도 퇴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퇴사는 퇴사통지 후 한달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하는 것이지만, 현재 질문자의 상태(전치 14주인 상황이고, 기어서 매번 택시를 타는게 아니라면 출근이 어렵습니다...) 라면 병가신청을 하고 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 중 퇴사통지)
따라서 학원측에서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