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운용 소득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퇴직금을 Irp [삭제됨]로 받았는데 중간에 인출 하면 운용해서 받은 소득도
안녕하세요퇴직금을 Irp [삭제됨]로 받았는데 중간에 인출 하면 운용해서 받은 소득도 퇴직 소득세로 계산 되나요?예를 들어 퇴직금을 1000 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운용소득으로 100 만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중간 인출할 경우 세금은, 경우 1) 1100 만원을 퇴직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지경우 2) 1000 만원은 퇴직 소득세로, 100 만원은 양도소득세로 계산 되는지경우 3)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 되는지?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퇴직금을 IRP [삭제됨]로 받은 후 운용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경우 1 (1100만원을 퇴직 소득세로 계산): 퇴직금을 인출한 후 운용소득이 포함되어도, 운용소득은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1100만원 전액이 퇴직소득세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경우 2 (1000만원은 퇴직소득세, 100만원은 양도소득세): IRP [삭제됨]의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삭제됨]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용소득 1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삭제됨]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처리되며, 운용소득은 별도로 [삭제됨]소득세나 양도소득세로 분리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세로 계산되고, 그 이후의 운용소득은 [삭제됨]소득세나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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