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 겸직 해당? 회사에서 징계조치로 ‘정직’ 처분을 받고, 무급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회사에서 징계조치로 ‘정직’ 처분을 받고, 무급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이 기간 동안만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기존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될까요?본인의 생각으론 기존 회사에서 임금이 없기 때문에 겸직이 아닐 것 같은데요. 문의드립니다아마 무급휴직 기간 중 겸직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요